부동산 임대차보호법 핵심 정리: 임차인과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조항

주거 안정성을 위해 제정된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법률이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확정일자 등 임차인과 임대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조항을 알아본다.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기본 권리를 지키는 장치다 우리나라 주택 시장에서 임대차보호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주택을 임차해 거주하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에 가까운 현실에서,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 확보는 사회적 과제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함으로써 주거 시장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임차인의 거주권을 강화하고, 급격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핵심 장치로 기능한다. 그러나 동시에 임대인의 재산권과 시장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양측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차보호법의 핵심 내용을 조목조목 정리하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를 살펴본다.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조항과 적용 사례 첫째, 계약갱신청구권이다. 임차인은 최초 2년 계약 종료 후 한 차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최대 4년간 동일 주택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거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위반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갱신 거절이 가능하다. 둘째, 전월세상한제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인상률이 5%를 초과할 수 없다. 이는 세입자가 급격한 임대료 인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다만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지역별로 일부 탄력적으로 운영된다....